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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91

펌프의 성능에 대한 기준

펌프의 성능에 대한 기준 ⓐ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할 것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의 설치기준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포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 중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위치 설치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위치 :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소화기 소요개수 산정시 유의사항 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용도별, 면적별 소요단위 수 산정 2. 바닥면적별 소요단위 수 만족한 경우에도 보행거리 20m 초과 시 추가로 소화기 설치 3. 소화기는 각 층에 대하여 당해용도별로 단위수를 산정 4.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도 복합건축물로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화기는 건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층별 당해용도 및 바닥면적별로 산출한다. * 주차장 : 자동차관련시설( 바닥면적 100㎡ 마다 1 단위 이상) * 보일러실 : 부속용도별로 추가 (바닥면적 25㎡ 마다 1단위 이상 1개) * 지상층 : 업..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 옥외소화전 펌프의 최소 토출량(l/min) 펌프의 토출량 = N * (규정 방수량 350l/min) N: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에서 수원의 초소 유효저수량 Q(㎥) = N * 7㎥ (N : 최대 2개)

방호공간의 체적

방호공간의 체적(㎥) 방호대상물 주위에는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벽 방향으로는 연장을 할 수 없고 높이 방향으로만 0.6m를 연장한다. 국소방출방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 Q(kg) = 방호대상물 표면적(㎡) * 13kg/㎡ *(고압식 1.4, 저압식 1.1) ⓑ ⓐ 이외의 경우 Q(kg) = V(방호공간의 체적) * Q1*(고압식 1.4, 저압식 1.1) Q1 = 8- 6*a/A 여기서, Q1 : (kg/㎥) a : 방호대상물 주이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합계(㎡)

수직적 경계구역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중 헤드의 점검항목 1. 설치장소, 헤드상호간의 거리의 적부 2. 살수장애 여부 3. 가연성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부 4. 헤드설치제외 적용의 적부

경계구역

경계구역 (1)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1) 수평적 경계구역 ⓐ 층, 면적, 길이별 기준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을 1000㎡ 로 할 수 없는 장소 : 사무실, 창고, 공장

스프링클러설비에 소방대 연결송수구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에 소방대 연결송수구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이유 1. 자체 수원으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경우 소방차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 소화펌프가 고장으로 외부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관방식 중 격자형배관 과 루프형배관 방식 - 격자형 배관 : 교차배관을 헤드가 설치된 가지배관에 연결하여 가압수를 공급할 때 가지배관의 양쪽방향으로 급수가 이루어지는 배관방식 - 루프형 배관 : 가지배관은 연결하지 않고 교차배관과 교차배관이 서로 연결되는 배관방식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복도. 통로. 청각창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

음향장치

1) 경종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2)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경보방식 ⓐ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 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계기의 설치기준

중계기의 설치기준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계기의 시험항목 1. 주위온도시험 2. 반복시험 3. 방수시험 4. 절연저항시험 5. 절연내력시험 6. 충격전압시험 7. 충격시험 8. 진동시험 9. 습도시험 10. 전자파 내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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