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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쌍기사도전 2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하여 다른..

옥내소화전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단,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 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2.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 *피난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뉜다.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및 포헤드)

포헤드의 방식 소방대상물 수원의 양 차고,주차장 및 항공기 격납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수 *75ℓ/분 *10분 *포헤드설비 : 바닥면적(200㎡ 이상인 경우 200) * 표준방사량(K값)*10분 단백포 = 6.5리터 이상 합성계면활성제포 = 8리터 이상 수성막포 = 3.7리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장소 단백포 = 6.5리터 이상 합성계면활성제포 = 6.5리터 이상 수성막포 = 6.5리터 이상 포소화설비 :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할론 소화설비의 배관

할론 소화설비의 배관 -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할론 1301 소화약제의 저장량 소방대상물 방호구역의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0.32kg/㎥ 2.4kg/㎡ * 약제장량(kg) = 방호구역체적(㎥) *소요약제량(kg/㎥) + 개구부면적(㎡)*개구부가산량(kg/㎡)

스프링클러설비에 소방대 연결송수구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에 소방대 연결송수구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이유 1.자체 수원으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경우 소방차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소화펌프가 고장으로 외부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격자형 배관 : 교차배관을 헤드가 설치된 가지배관에 연결하여 가압수를 공급할 때 가지배관의 양쪽방향으로 급수가 이루어지는 배관방식 *루프형 배관 : 가지배관은 연결하지 않고 교차배관과 교차배관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의 구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의 구조 1.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2.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3.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5.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종류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종류 1.펌프 푸로포셔너방식 2.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3.라인 푸로포셔너 방식 4.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5.압축공기포소화설비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하는 피난기구 지상3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지상4층 이상 10층 이하 : 구조대, 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 피난기

탬퍼스위치의 설치목적과 설치해야 하는 위치

탬퍼스위치의 설치목적과 설치해야 하는 위치 1.설치목적 : 급수배관에 설치하여 급수배관의 개폐상태를 제어반에서 감시할 수 있는 스위치 2.설치위치 * 주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 주펌프의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1,2차측의 개폐밸브 *고가수조(옥상수조)와 주배관의 수직배관과 연결된 관로상의 개폐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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