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