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