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 제6호(노래연습장업).제7호(산후조리업).제7호의2(고시원업) 및 제7호의5(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