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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피난기구,비상방송설비,연결송수관설비,소화용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연결살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피난기구 설치기준

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랩.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포소화설비 중 배액밸브를 설치하..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 공기 호흡기 3. 인공소생기 *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3.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기동장치 점검항목 수동식 기동장치 1.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설치위치(높이 포함) 및 기능 2.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지상태 3. 전원 및 위치표시등 상태 4. 음향경보장치와 연동기능 5. 방출지연비상스위치 작동상태 자동식 기동장치 1. 수동기능 기능유무 및 상태 2. 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저장용기에 대한 전자개방밸브의 배치 적정여부 및 전자개방밸브의 설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충전량 .충전비 및 안전밸브의 적정여부 4. 기계식 기계장치의 경우 개방장치의 시험작동상태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헤드

문)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목적과 구조 목적 : 겨울철 동파방지 구조 : 롱니플 속에 부동액등이 봉입되어 평상시 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 문) 소화설비의 급수배관에 사용하는 개폐표시형 밸브 중 버터플라이 외의 밸브를 꼭 사용하는 배관의 이름과 이유 배관이름 : 펌프 흡입측 배관 이유 : 버터플라이밸브는 난류를 형성하고 마찰손실이 커 공동현상 발생 때문에 문) 건식스프링클러시스템에 설치하는 건식밸브의 평상시 기능과 화재 시 기능 평상시 기능 : 체크밸브 기능 화잭시 기능 : 자동경보 기능

연결살수설비 종합 정밀 점검표

연결살수설비 종합 정밀 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1 송수구 - 송수구의 설치개수 적부 - 설치장소 및 설치위치, 표시의 적부 - 송수구 접결나사의 보호상태 - 선택밸브의 설치장소 환경 및 설치위치의 적부 - 자동선택밸브의 작동시험 가능 여부 2 헤드 - 설치장소, 헤드상호간 거리의 적부 - 살수장애 여부 - 가연성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부 - 헤드설치제외 적용의 적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1. 동작원리 : 화재발생 시 감열부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2.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 ,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접점, 작동표시장치(LED) 정온식 감지기 1) 스포트형 1.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원리 ⓐ 바이메탈의 활곡. 반전을 이용한 것 ⓑ 금속의 팽창계수차를 이용한 것 ⓒ 액체(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것 ⓔ 반도체를 이용한 것

경보설비 및 감지기

경보설비 및 감지기 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1. 차동식 분포형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1) 공기관식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중 공기관 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팽창된 공기의 압력으로 접점을 붙여 작동되는 것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작동시험시간 작동시험시간이 늦은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보다 작을경우(누설이 용이), 접점수고치가 규정치보다 높을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이상압력통보장치

이상압력통보장치(경보) = 정압기실 내부설비장치 및 기기종류 : 필터, 긴급차단장치, 정압기용조정기, 안전밸브, 이상압력통보장치, 2차 측 압력계, 자기 압력기록장치 문) LP가스 저장실 내 가스누설검지기의 설치 위치? = 바닥면에서 30cm 이내 문) 방폭전기기기에서 T4의 의미 =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등급 (135℃ 초과 200℃이하) 문) LPG 판매시설에서 보관실의 지붕재질 =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하고, 불연성재표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문) 차압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기구 = 오리피스, 플로노즐, 벤튜리

접속금구(접지코드, 접지탭)

접속금구(접지코드, 접지탭) 기능 : LPG 이입. 충전 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접지선을 연결한다. 문)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명과 이전선의 단면적? = 로케이팅 와이어, 단면적은 6㎟ 이상 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표시하는 가스명의 글씨크기는? = 탱크직경의 1/10 이상 문) 퓨즈콕에 표시된 F1.2의 의미? = 1.2는 과류차단안전기구가 작동하는 유량이 시간당 1.2㎥ 강제기화방식 : 용기나 탱크내의 액 LP가스를 도관을 통하여 기화장치에 의해 기화하는 방식으로 비점이 높은 부탄을 소비하거나 가스소비량이 많은 경우 및 추운 지방에서 공급할 때 사용한다. *기화장치의 구성요소 : 기화부, 제어부, 조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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