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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nftc 103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 감시회로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4) 2.5.16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결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1-3.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1-4.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5.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냉-고-발-야-식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2.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1.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마. 자동방화..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32-A. 소화설비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1.○ 설치수량 (구획된 실 등) 및 설치거리(보행거리) 적정 여부2. ○ 설치장소(손쉬운 사용 ) 및 설치 높이 적정 여부3. ○ 소화기 표지 설치 상태 적정 여부4. ○ 외형의 이상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5.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적정여부간이스프링클러설비1.○ 수원의 양 적정 여부2. ○ 가압송수장치의 정상작동 여부3. ○ 배관 및 밸브의 파손, 변형 및 잠김 여부4.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이상 여부5. ● 유수검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6.● 헤드의 적정 설치 여부(미설치, 살수장애, 도색 등)7. ● 송수구 결합부의 이상 여부8. ● 시험밸브 개방시 펌프기동 및 음향 경보 여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6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일 것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았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표시를 해야 한다.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점검항목● 방수구역 적정 여부● 방수구역 별 일제개방밸브 설치 여부●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 적정 여부○일제개방밸브실 설치 적정(실내(구획),높이,..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5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화하는 경우에는 4.5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 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표.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구분설치기준1.제연설비피난안전구역의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피난유도선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3. 비상조명등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1. 소화기1-1.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화재는 3단위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1-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1-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1-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이하 같다)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1-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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