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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등

① 소방처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밀폐구조의 영업장 -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1.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인터락 " 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 1-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퍼분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1-3.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0센티미터 이상 유지할 것. 이 경우 헤드 사이의 최대간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 이내로 해야..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간이파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사 점등되도록 할 것 1-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 영 별표 8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1.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소화기구의 능력단위(nftc101)-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2. 소화기 한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7kg이하로 할 것 1-3.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1-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5.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할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2.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인명구조기구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나. 45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다.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소화기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A급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1-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1-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이하같다)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1-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1.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서 다음의 지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1.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1-2.,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1-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저압"이란 직류는 1.5KV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압"이란 직류는 1.5kv를,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을 말한다."특고압"이란 7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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