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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91

할론소화설비에서 전역방출방식의 약제저장량

할론소화설비에서 전역방출방식의 약제저장량 Q = V * K1 + A * K2 여기서, Q : 약제저장량(kg) , V : 방호구역체적(㎥) K1 : 방호구역 체적계수(kg/㎥), A : 개구부 면적(㎡) K2 : 개구부 면적계수(kg/㎡) 할론소화설비에서 기준약제저장량의 방사시간 전역방출방식 : 10초 이내 국소방출방식 : 10초이내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 흡입 측 배관의 설치기준 ⓐ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어떤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지 원소의 명칭을 쓰시오 =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어떤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지 원소의 명칭을 쓰시오. =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설치제외장소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1) 수원의 양 ⓐ 29층 이하 Q = N * 2.6㎥ 이상 (토출량 130리터/분*20분 = 2600리터=2.6세제곱미터)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N * 5.2㎥ 이상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 50층 이상 Q = N * 7.8㎥ 이상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전역방출방식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 방호대상물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kg (K1 : kg/㎥) 설계농도 (%) 개구부 가산량 (K2 : kg/㎡)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1.3 50% 10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1.6 50% 서고,전자제품창고,목재가공품창고,박물관 2.0 65% 고무류,면화류창고,모피창고 석탄창고,집진설비 2.7 75%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소방대상물 수원의 저수량(㎥)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바닥면적(㎡)(최대방수구역기준 최소50㎡)*10ℓ/㎡*분*20분 차고,주차장 바닥면적(㎡)(최대방수구역기준 최소50㎡)*20ℓ/㎡*분*20분 절연유 봉입 변압기 표면적(㎡)(바닥부분제외㎡)*10ℓ/㎡*분*20분 케이블트레이,닥트 투영된 바닥면적(㎡)*12ℓ/㎡*분*20분 콘베이어벨트 등 벨트부분의 바닥면적(㎡)*10ℓ/㎡*분*20분

소화기 소요개수 산정시 유의사항

소화기 소요개수 산정 시 유의사항 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용도별, 면적별 소요단위 수 산정 2. 바닥면적별 소요단위 수 만족한 경우에도 보행거리 20m 초과 시 추가로 소화기 설치 3. 소화기는 각 층에 당해 용도별로 단위수를 산정 4.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도 복합건축물로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화기는 건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층별 당해용도 및 바닥면적별로 산출한다. * 주차장 : 자동차관련시설(바닥면적 100㎡마다 1단이 이상) * 보일러실 : 부속용도별로 추가(바닥면적 25㎡ 마다 1 단위 이상 1개) * 지상층 : 업무시설(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 https://blog.naver.com/her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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