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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열공 39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챔버에 대한 주요기능과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챔버에 대한 주요기능과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압력챔버의 기능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것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10.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호칭지름 75mm 이상인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의 구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의 구조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한다)을 설치할 것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 소화전의 개수 설치 기준 10개 이하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이상 30개 이하 11개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8.소방펌프의 성능기준- 펌프의 성능곡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펌프성능곡선은 소화펌프의 특성상 체절점 부근에서 운전(옥내소화전 1개 개방)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1개 개방) 될 확률이 높아 과도하..

옥내소화전설비

순환배관의 설치목적 - 펌프의 체절운전시 체철압력 미만에서 가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성능시험배관의 설치목적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즐선단에서 봉상 방수의 경우 방수압 측정 요령 - 직사형 노즐의 선단에 노즐직경의 0.5D(내경)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피토게이지상의 눈금을 읽어 압력을 구한다.

배관의 관부속품 중 체크밸브(check valve)의 종류

배관의 관부속품 중 체크밸브(check valve)의 종류 1.리프트형 체크밸브 :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밸브가 개폐되는 밸브로 수평배관에 주로 사용하며 맥동현상이 발생하는 유체 또는 유속이 빠른 배관에 적합 2.스윙 체크밸브 : 핀을 중심으로 디스크가 유체의 흐름에 따라 열리고밸브 출구압력과 디스크의 무게에 따라 닫히는 구조로서 물올림장치와 같은 작은 배관에 사용 3.스모렌스키 체크밸브 : 평상시에는 체크밸브 기능을 하며 때로는 바이패스밸브를 열어서 거꾸로 물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주배관상에 많이 사용

소화약제 방사시간

소화약제 방사시간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일반건축물 위험물제조소 일반건축물 위험물제조소 할론소화설비 10초 이내 30초이내 10초이내 30초이내 분말소화설비 30초이내 30초 이내 CO2소화설비 표면화재 1분이내 60초 이내 심부화재 7분 이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의 소화약제 방출방식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방식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 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 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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