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 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 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