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가연성가스경보기-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