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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5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선임기준 및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선임기준 ㄱ.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ㄴ.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 오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ㄷ. "ㄱ 및 ㄴ" 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소화원리

소화원리 제거소화 : 가연성물질을 제거시켜 소화 -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의 진행방향을 앞질러 벌목 - 화학반응기의 화재 시 원료공급관의 밸브를 폐쇄 - 유전화재 시 폭약으로 폭풍을 일으켜 화염을 제거 -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 화염을 제거 피복소화 : 가연물 주위를 공기와 차단 희석소화 : - 알코올, 아세톤 등 수용성인 인화성액체 화재 시 물을 방사하여 가연물의 연소농도를 희석 - 기체, 고체, 액체에서 나오는 분해가스나 증기의 농도를 희석하여 연소를 중지시켜 소화 유화소화(에멀션소화) : 제4류 위험물 중 물에 녹지 않는 인화성액체의 유류화재 시 물분무로 방사하여 액체표면에 불연성의 유막을 형성하여 소화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 흡입 측 배관의 설치기준 ⓐ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어떤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지 원소의 명칭을 쓰시오 =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어떤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지 원소의 명칭을 쓰시오. =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설치제외장소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1) 수원의 양 ⓐ 29층 이하 Q = N * 2.6㎥ 이상 (토출량 130리터/분*20분 = 2600리터=2.6세제곱미터)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N * 5.2㎥ 이상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 50층 이상 Q = N * 7.8㎥ 이상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3.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5개 6개 이상 배관의구경(mm) 32 40 50 65 80 https://blog.naver.com/heriw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전기설비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보일러실의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기준 바닥면적 10㎡ 이하 10㎡ 초과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개수 1개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 설치제외장소(단, 자동확산소화기 제외) 1. 지하층이나 무창층 2.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 https://blog.naver.com/heriw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사용되는 물올림장치의 구성요소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사용되는 물올림장치의 구성요소 1. 급수관 2. 자동급수밸브 3. 오버플로관 4. 수위계 5. 배수밸브 6. 배수관 7. 볼탭 8. 물올림탱크 9. 감수경보장치 10. 순환배관 11. 릴리프밸브 12. 물올림관 13. 게이트밸브 14. 체크밸브 https://blog.naver.com/heriw

할론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의 설치기준3가지

할론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분사헤드의 설치기준 3가지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 0.2㎫이상, 할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0.9㎫ 이상으로 할 것 4.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https://blog.naver.com/her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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