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소화기구의 능력단위(nftc101)-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2. 소화기 한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7kg이하로 할 것 1-3.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1-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5.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할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2.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