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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77

적린

1. 황린의 동소체이며 황린보다 안정하다. 2. 황린을 공기차단상태에서 260℃로 가열, 냉각 시 적린으로 변환한다. 유황(S) 1. 동소체로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이 있다. 2. 물에 녹지 않고 이황화탄소(CS2)에는 잘 녹는다. 3. 공기 중에서 연소 시 푸른 불꽃을 내며 이산화황이 생성된다. S + O2 --> SO2 4.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목탄가루와 혼합 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하여 폭발위험성이 있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1.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2. 제4류 위험물중 제1석 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3. 제6류 위험물 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1. 제2류 위험물 -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8.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포소화설비에서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포소화설비에서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1.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2.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3.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4.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2류 위험물 = 황화린, 적린, 덩어리 유황 = 단층건물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 1.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2.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것 3.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때 법 제12조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탄화리튬

탄화리튬과 물과의 반응 시 생성되는 가연성기체 LiC2 + 2H2O --> 2 LiOH + C2 H2 아세틸렌C2H2 2 C2 H2 + 5O2 --> 4CO2 + 2 H2 O *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의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물 = 피크르산 :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화합물 200kg 1. 페놀에 황산을 작용시켜 다시 진한 질산으로 니트로화 하여 만든 노란색 결정 2. 휘황색의 침상결정이며 냉수에는 약간 녹고 더우물, 알코올, 벤젠 등에 잘 녹는다. 3. 쓴맛과 독성이 있으며 비중이 약 1.8이며 물보다 무겁다. 4. 트리니트로페놀의 약자로 TNP라고도 한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높이 제한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높이 제한 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2.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m 3. 그 밖의 경우 : 3m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방법 1. 에눌러판과 에눌러판 :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2. 에눌러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 :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또는 겹치기 용접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탄화알루미늄 - 제 3류 위험물 Al4C3 +12H2O --> 4Al(OH) 3 + 3CH4

질산칼륨

질산칼륨 - KNO3 1. 질산칼륨에 숯가루, 유황가루를 혼합하여 흑색화약제조에 사용한다. 2. 열분해 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2KNO3 --> 2KNO2 + O2 3. 물 , 글리세린에는 잘 녹으나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4. 유기물 및 강산과 접촉 시 매우 위험하다 5. 소화는 주수소화방법이 가장 적당하다. 충수시험 및 판정기준 ---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 이상의 탱크는 24시간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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