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 축전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