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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도로터널의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기준

도로터널의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기준 1. 물분무 헤드는 도로면에 1㎡당 6l/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2.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으로 하며, 3개 방수국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것 3. 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y.com/ blog.naver.com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피난기구,비상방송설비,연결송수관설비,소화용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연결살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 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제연설비의 설치면제

제연설비의 설치면제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속실 제연설비는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부속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소방훈련 및 교육 4. 피난계획에 관한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5.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6.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계 시설의 유지.관리 7. 화기 취급의 감독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 공기 호흡기 3. 인공소생기 *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3.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기동장치 점검항목 수동식 기동장치 1.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설치위치(높이 포함) 및 기능 2.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지상태 3. 전원 및 위치표시등 상태 4. 음향경보장치와 연동기능 5. 방출지연비상스위치 작동상태 자동식 기동장치 1. 수동기능 기능유무 및 상태 2. 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저장용기에 대한 전자개방밸브의 배치 적정여부 및 전자개방밸브의 설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충전량 .충전비 및 안전밸브의 적정여부 4. 기계식 기계장치의 경우 개방장치의 시험작동상태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공사업법 시행령 6)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1. 피난기구 2. 유도등 3. 유도표지 4. 비상경보설비 5. 비상조명등 6. 비상방송설비 7. 무선통신보조설비 2) 하자보수 보증기간 : 3년 1. 자동소화장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 등 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7. 자동화재탐지설비 8. 상수도소화용수설비 9.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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