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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실기 도전 20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 ⓒ제6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에 대한 저장 및 취급기준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 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통기관 설치기준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 요오드값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분류 구 분 요오드값 종 류 건 성 유 130이상 해바라기기름,동유(오동기름),정어리기름,아마인유,들기름 반건성유 100~130 채종유,쌀겨기름,참기름,면실유,옥수수기름,청어기름,콩기름 목화씨기름 불건성유 100이하 야자유,팜유,올리브유,파마자기름,낙화생기름(땅콩기름),돈지,우지,고래기름 요오드값 옥소가라고도 하며 100g의 유지에 의해서 흡수되는 요오드의 g수 비누화 값의 정의 : 유지1g을 비누화하는데 필요한 KOH mg수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 요오드값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분류 구 분 요오드값 종 류..

방폭구조의 종류와 기호

ⓐ내압 방폭구조(Ex d) 용기 내 가스가 폭발 시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디거나, 접합면, 개구부를 통해 외부에 인화될 우려가 없는 구조 ⓑ압력 방폭구조( Ex p) 용기 내에 불연성가스를 압입시켜 폭발성 가스나 증기가 용기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된 구조 ⓒ유입 방폭구조(Ex o) 전기불꽃, 아크, 고열을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으로 채워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구조 ⓓ안전증 방폭구조( Ex e) 정상 운전 중에 점화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도를 증가한 구조 ⓔ본질 안전방폭구조(Ex ia, Ex ib)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폭발성가스나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구조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명 칭 디에틸에테르 칼륨 에틸알코올 유 별..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1)기술능력 ⓐ필수인력 ①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②비파괴검사기술사 1명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 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①충.수압시험 ,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②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사 ③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④필수 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 전용사무실 (3)장 비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하나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압력수조의 압력을 구하는 공식

P = p1 + p2 + p3 + 0.35(Mpa) P : 필요한 압력(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Mpa) Q.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인자 5가지 A.1.열의 축척 2.퇴적방법 3.열전도율 4.발열량 5. 수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높이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소화기 설치기준 1.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 특례

1.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것:비수용성) 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Q.제6류 위험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산화시키는 물질 = 산소 Q.제6류 위험물 질산(HNO3) 1.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질산의 비중은 얼마이상이 위험물인가? 1.49이상 2.단백질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는가 ? 크..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물통 8리터 0.3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리터 1.5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리터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리터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리터 1.0 3류위험물 성 질 위험 등급 품 명 지정수량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1.칼륨 2.나트륨 3.알킬알루미늄 4.알킬리튬 5.황린 10kg 10kg 10kg 10kg 20kg 2등급 6.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7.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kg 50kg 3등급 8.금속의 수소화물 9.금속의 인화물 10.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300kg 300kg 1~3등급 11.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수동기동장치의 점검내용3가지

1.조작부 주위의 장애물의 유무 2.표지의 손상의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3.기능의 적부 더보기 1.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 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 접촉주의 폭굉과 폭연의..

간막이 둑 설치기준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리터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안전장치 종류

1.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4.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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