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①,②,④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④ 소방훈련 및 교육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⑥ 화기 취급의 감독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시설관리사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