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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69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나) 지하층. 무창층 (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종합점검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 제6호(노래연습장업).제7호(산후조리업).제7호의2(고시원업) 및 제7호의5(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

내화구조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등

① 소방처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밀폐구조의 영업장 -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1.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인터락 " 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 1-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퍼분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1-3.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0센티미터 이상 유지할 것. 이 경우 헤드 사이의 최대간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 이내로 해야..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간이파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사 점등되도록 할 것 1-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 영 별표 8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1.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소화기구의 능력단위(nftc101)-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2. 소화기 한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7kg이하로 할 것 1-3.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1-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5.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할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2.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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