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