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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91

중계기

중계기 (1) 정의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여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것 (2)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1.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중계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3.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부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발신기

발신기 1) 정의 -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 2)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단, 방수형 및 방폭형은 제외)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1.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 장치를 할 것 4.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5.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6.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스프링클러의 수원 중에서

스프링클러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겨우 6.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가스.전기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1)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2)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 ⓐ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이상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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