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배선 등 점검항목● 음량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3선식 배선 여부● 하나의 층에 단락, 단선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