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