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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91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요소 중 시험장치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요소 중 시험장치 1. 습식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의 설치위치 -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 연결하여 설치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의 설치위치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3. 시험장치 배관 끝 부분에 설치하는 구성요소 2가지 - 개폐밸브 -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된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3가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3가지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 (설치제외)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설치대상 설치개수 *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복합용도의 층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

방연풍속의 기준표

방연풍속의 기준표 제연구역 방연풍속 *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것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0.5 m/s 이상 *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인 것 0.5m/s 이상 부차적 손실 3가지 ⓐ 관부속품에 의한 손실 ⓑ 배관의 확대에 의한 손실 ⓒ 배관의 축소에 의한 손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1.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 연소성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연돌효과정의 = 고층빌등 내부의 수직공간에서 실의 내부와 외부공기의 온도차이에 의해 공기가 건물의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 연돌효과가 제연설비에 미치는 영향 = 화재발생 시 실의 내부와 외부공기의 온도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어 피난구의 개방장애, 연기의 빠른 이동 및 확산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돌효과의 방지는 외기의 침입을 막는 형태로서 방풍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1.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m)가 얼마 이상이며 이유는 높이 : 70m이상 이유 : 소방자동차에서 공급되는 수력만으로는 규정 노즐방사압력 이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2. 펌프의 흡입 측에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은 경우 ⓑ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 3. 최상층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얼마이상 인가? = 0.35 MPa 이상 4.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고정포방출구방식의 약제량 계산

구분 약제 저장량 ⓐ고정포방출구 Q =A * Q1 * T *S Q= 포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 표면적(㎡)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ℓ/㎡.분) T : 방출시간(분) S : 포소화 약제의 사용농도(%/100) ⓑ보조 포소화전 Q = N * S * 8000ℓ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굿수(3개 이상의 경우는 3)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100) ⓒ배관보정 가장 먼 탱크까지의송액관(75mm이하제외)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L * S *1000 Q : 포소화약제의 양(ℓ) A: 배관단면적(㎡)(πd^2/4) (d : 배관내경 : m) L : 배관길이(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100) 1000 : 단위화산계수 (1㎥ = 1000ℓ)..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하를 포함)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제연구역의 구획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2.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방호공간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주) (1) 바닥은 밀폐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0.6m 연장을 적용하면 안 된다. (2) 방호대상물로부터 0.6m 이내에 기둥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더 이상 연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만 연장하여야 한다. ** 수신부 설치제외 장소 1. 가연성 및 부식성가스 등이 다량 체류장소 2.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 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1.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의 거실 3. 오피스텔 4. 숙박시설의 침실 5. 병원의 입원실 *연결살수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송수구 : 송수구의 설치개수 적부, 설치장소 및 설치위치, 표시의 적부, 송수구 접결나사의 보호상태, 선택밸브의 설치장소 환경 및 설치위치의 적부, 자동선택밸브의 작동시험 가능 여부 헤드 : 설치장소, 헤드상호간 거리의 적부, 살수장애 여부, 가연성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부, 헤드설치제외 적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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