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간이파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사 점등되도록 할 것 1-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 영 별표 8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