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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1)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 유류, 동식물 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소방시설법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시설 법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 소방청장은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4.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ㄴ.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ㄱ.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소방전용 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그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ㄴ.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2.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3.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발화의 조건

자연발화의 조건 1.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2. 표면적이 넓을 것 3. 열전도율이 적을 것 4. 발열량이 클 것 자연발화의 방지 방법 1. 통풍이나 환기 등을 통하여 열의 축적을 방지 2. 저장실의 온도를 낮춘다. 3. 습도를 낮게 유지 4. 용기 내에 불활성 기체를 주입하여 공기와 접촉방지 5. 가능한 한 물질을 덩어리 상태로 저장한다.(분말상태는 위험)

회전문의 설치기준

회전문의 설치기준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 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벨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ㄱ.회전문과 문틀사이는 5cm 이상 ㄴ.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cm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LOAEL

LOAEL (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 *생물체의 성장기능, 신진대사 등에 영향을 주는 최소양으로 인체에 미치는 독성 최소 농도를 말함 *이것보다 설계농도가 높은 소화약제는 사람이 없거나 30초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ODP = 어떤 물질의 오존파괴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지는 지표 GWP = 일정무게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 ALT = 대기잔존년수 어떤 물질이 방사되어 분해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기간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설치기준

위험물제 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설치기준 1.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에 걸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풍압. 지반침하 및 온도 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ㄱ.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ㄴ. 배관의 접합부분에는 위험물의 누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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