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1)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 유류, 동식물 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 및 콘센트 등 설치기준 (23) | 2022.12.22 |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7) | 2022.12.21 |
무기과산화물 (35) | 2022.12.19 |
소방시설법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8) | 2022.12.18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1)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