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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소방관련법령

소방관련법령 기본법 제54조(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1.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3.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5.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자. 6.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자기반응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자기반응성물질 1.유기과산화물 2.금속의 아지화합물 3.질산구아니딘 문)강화액 소화기의 방출방식 가장 많이 쓰이는 것? = 축압식 소화설비의 적응성 대 상 물 소화설비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위험물(금수성물질)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제5류 위험물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통.수조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제6류 위험물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인산염류) *물통.수조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1)소방시설 1.소화설비 ㄱ.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ㄴ.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2.경보설비 ㄱ.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ㄴ.가스누설경보기 3.피난설비 ㄱ.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ㄴ.피난유도선 ㄷ.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ㄹ.휴대용비상조명등 (2)비상구 (3)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1.영상음향차단장치 2.누전차단기 3.창문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제1류- 질산염류 NH4NO3 - 분자량 80- 비중1.73 ⓐ단독으로 가열,충격 시 분해 폭발할 수 있다. ⓑ화약(ANPO폭약) 원료로 쓰이며 유기물과 접촉 시 폭발우려가 있다. ⓒ무색,무취의 결정이다 ⓓ조해성 및 흡습성이 매우 강하다. ⓔ물에 용해 시 흡열반응을 나타낸다. ⓕ급격한 가열 충격에 따라 폭발의 위험이 있다. *질산암모늄 분해반응식 = NH4NO3 = N2O + 2H2O *ANPO(안포)폭약의 성분 = 질산암모늄 94% + 경유 더보기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프레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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