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
소방 기본법 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2.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