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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소방시설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의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

소방 기본법 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2.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전기력선

전기력선= 전기장 내에서 (+) 전하가 힘을 받아 이동해 간 경로를 이은 가상의 선 1.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2. 전계의 세기는 전력선의 밀도와 같다. 3. 전기력선은 등전위면(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4.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되는 일은 없다. 소방 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기체의 부피변화

이상기체의 부피 변화와 관련된 것 =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 온도와 압력이 같은 경우 서로 다른 기체라도 부피가 같으면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법칙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의 원리 =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원리 베르누이의 정리 - 에너지보존의 법칙 =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 높이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법칙 하젠-윌리엄스의 공식 = 배관 내 마찰손실압력을 계산하는 공식

알킬알루미늄,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의 중요 저장기준

알킬알루미늄,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의 중요 저장기준 탱크의 종류 물질명 저장기준 이동저장탱크 알킬알루미늄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아세트알데히드 옥외,옥내,지하 저장탱크중 압력탱크외의 탱크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30℃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 15℃ 이하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40℃ 이하 이동저장탱크 보냉장치가 있는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비점이하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40℃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거 등) 1.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로켓연료의 고체 추진체 구성성분 1.과염소산암모늄(70%)- 산화제 2.알루미늄(18%) - 환원제 3.HTPB(hydroxyl terminated polybutadiene) - 고분자 4.기타 첨가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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