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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도로터널의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기준

도로터널의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기준 1. 물분무 헤드는 도로면에 1㎡당 6ℓ/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2.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으로 하며, 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것 3.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중 *(주)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위험물의 등급분류

위험물의 등급분류 위험등급 Ⅰ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또는 20kg인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 산화성 고체이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2. 불연성이지만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3.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여 남의 연소를 돕는다.(조연성) 4. 분해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조해성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무기과산화물 ⓐ물에 의한 주수소화는 금한다.(발열과 산소발생) ⓑ물과 접촉 시 산소 방출 ⓒ열분해 시 산소 방출 1류 위험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 과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염소화이소시아눌산 6. 퍼옥소이황산염류 7. 퍼옥소붕산염류 8. 차아염소산염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등")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공항 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1) 지정권자 : 시. 도지사 (2)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 및 콘센트 등 설치기준

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 및 콘센트 등 설치기준 1.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ㄱ.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ㄴ.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ㄷ.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 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 지버리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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