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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법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 소방청장은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4.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ㄴ.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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