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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부 90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1) 펌프의 흡입 측에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은 경우 ⓑ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 (2)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하는 것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m)가 얼마 이상이며 그 이유 = 높이 70m 이상 = 소방자동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력만으론 규정 노즐방사압력(0.35 MPa) 이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 (3)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6개인 경우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 Q = 2400 + 800*2 = 4000L/min (4)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은 얼마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0.35 MPa 이상 (5)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를 단구..

다익팬(시로코펜)의 장점

다익팬(시로코펜)의 장점 1. 풍량 변화 시 풍압변화가 작다. 2. 설치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3. 비교적 큰 풍량을 얻을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

펌프의 성능에 대한 기준

펌프의 성능에 대한 기준 ⓐ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할 것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의 설치기준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포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 중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위치 설치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위치 :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소화기 소요개수 산정시 유의사항 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용도별, 면적별 소요단위 수 산정 2. 바닥면적별 소요단위 수 만족한 경우에도 보행거리 20m 초과 시 추가로 소화기 설치 3. 소화기는 각 층에 대하여 당해용도별로 단위수를 산정 4.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도 복합건축물로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화기는 건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층별 당해용도 및 바닥면적별로 산출한다. * 주차장 : 자동차관련시설( 바닥면적 100㎡ 마다 1 단위 이상) * 보일러실 : 부속용도별로 추가 (바닥면적 25㎡ 마다 1단위 이상 1개) * 지상층 : 업..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 옥외소화전 펌프의 최소 토출량(l/min) 펌프의 토출량 = N * (규정 방수량 350l/min) N: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에서 수원의 초소 유효저수량 Q(㎥) = N * 7㎥ (N : 최대 2개)

방호공간의 체적

방호공간의 체적(㎥) 방호대상물 주위에는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벽 방향으로는 연장을 할 수 없고 높이 방향으로만 0.6m를 연장한다. 국소방출방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 Q(kg) = 방호대상물 표면적(㎡) * 13kg/㎡ *(고압식 1.4, 저압식 1.1) ⓑ ⓐ 이외의 경우 Q(kg) = V(방호공간의 체적) * Q1*(고압식 1.4, 저압식 1.1) Q1 = 8- 6*a/A 여기서, Q1 : (kg/㎥) a : 방호대상물 주이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합계(㎡)

수직적 경계구역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중 헤드의 점검항목 1. 설치장소, 헤드상호간의 거리의 적부 2. 살수장애 여부 3. 가연성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부 4. 헤드설치제외 적용의 적부

경계구역

경계구역 (1)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1) 수평적 경계구역 ⓐ 층, 면적, 길이별 기준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을 1000㎡ 로 할 수 없는 장소 : 사무실, 창고, 공장

스프링클러설비에 소방대 연결송수구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에 소방대 연결송수구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이유 1. 자체 수원으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경우 소방차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 소화펌프가 고장으로 외부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관방식 중 격자형배관 과 루프형배관 방식 - 격자형 배관 : 교차배관을 헤드가 설치된 가지배관에 연결하여 가압수를 공급할 때 가지배관의 양쪽방향으로 급수가 이루어지는 배관방식 - 루프형 배관 : 가지배관은 연결하지 않고 교차배관과 교차배관이 서로 연결되는 배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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