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공부 90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피난기구,비상방송설비,연결송수관설비,소화용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연결살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 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하를 포함)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제연구역의 구획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2.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종합정밀점검 대상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측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다음의 다중 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⑴ 노래연승장업 ⑵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⑶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⑷ 산후조리업 ⑸ 안마시술소 ⑹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샹물제공업(비디오물소극장업 제외)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 ⓐ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1000V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딜 것 ⓑ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 : (경 격전압 * 2 + 1000V)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딜 것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1.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의 거실 3. 오피스텔 4. 숙박시설의 침실 5. 병원의 입원실 *연결살수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송수구 : 송수구의 설치개수 적부, 설치장소 및 설치위치, 표시의 적부, 송수구 접결나사의 보호상태, 선택밸브의 설치장소 환경 및 설치위치의 적부, 자동선택밸브의 작동시험 가능 여부 헤드 : 설치장소, 헤드상호간 거리의 적부, 살수장애 여부, 가연성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부, 헤드설치제외 적용의 적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소방훈련 및 교육 4. 피난계획에 관한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5.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6.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계 시설의 유지.관리 7. 화기 취급의 감독

스프링클러헤드이 설치기준

1.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단, 벽과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 2.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4. 습식스프링 크러 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소화기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대형 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 소화장치 :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옥외 소화전함 설치개수 옥외소화전 개수 옥외소화전함 10개 이하 소화전마다 5m 이내장소에 1개 이상 설치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소화전함을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소화전3개마다 1개 이상 설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