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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부 90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이어야 한다. 2.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 간이 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포소화 설비중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위치 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위치: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Q = K * 20㎥ 이상 Q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K = 연면적(㎡)/기준면적(㎡)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2.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기준면적 3. 흡수관 투입구 또는 채수구 설치기준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 설치기준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 설치기준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5.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

다익팬(시로코팬)의 장점

다익팬(시로코팬)의 장점 1. 풍량 변화 시 풍압변화가 작다. 2. 설치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3. 비교적 큰 풍량을 얻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설치장소 설치기준 폭 1.2m를 초과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선반,기타 이와유사한 부분 무대부, 특수가연물 수평거리 1.7m 이하 랙크식 창고 수평거리 2.5m 이하 그외의 소방대상물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m 이하 내화구조 수평거리 2.3m 이하 아파트 수평거리 3.2m 이하 랙크식 창고 특수가연물 높이 4m 이하마다 기타의 장소 높이 6m 이하마다

피난기구 설치기준

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랩.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종류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종류 1.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 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 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 프레져 프로포서녀 방식 -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3.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4.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 시켜 혼합하는 방식 5..

이산화탄소 전역방출방식

이산화탄소 전역방출방식 (1) 전역방출방식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 방호대상물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kg (K1 : kg/㎥) 설계농도 개구부 가산량 (K2 : kg/㎡)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1.3 50% 10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1.6 50% 10 서고,전자제품창고,목재가공품창고,박물관 2.0 65% 10 고무류, 면화류창고,모피창고 석탄창고,집진설비 2.7 75% 10 (2) 약제저장량 계산 Q = V * K1 + A * K2 Q : CO2약제 저장량(kg) , V : 방호구역체적(㎥) K1 : 방호구역 체적계수, A : 개구부면적 K2 : 개구부 면적계수

포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 중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위치 ⓐ 설치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해서 ⓑ 설치위치 :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한다. ⓐ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인명구조기구3가지

인명구조기구 3가지 1.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제연구역으로 구획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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