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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부 90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복도. 통로. 청각창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

음향장치

1) 경종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2)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경보방식 ⓐ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 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계기의 설치기준

중계기의 설치기준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계기의 시험항목 1. 주위온도시험 2. 반복시험 3. 방수시험 4. 절연저항시험 5. 절연내력시험 6. 충격전압시험 7. 충격시험 8. 진동시험 9. 습도시험 10. 전자파 내성시험

중계기

중계기 (1) 정의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여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것 (2)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1.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중계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3.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부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1.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 장치를 할 것 4.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5.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6.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가스.전기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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