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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부 90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1)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2)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 ⓐ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이상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에 설치하는 정압작동 장치의 설치목적과 압력스위치 방식 (1) 정압작동장치의 설치목적 --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하여 (2) 압력스위치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설정된 압력이 되면 스위치가 닫혀 전자밸브를 개방시켜 메인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3) 기계적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밸브의 레버를 당겨서 가스의 통로를 개방, 가스를 메인밸브로 보내어 메인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4) 시한릴레이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가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는 시간을 미리 산출하여 시한릴레이에 입력시키고 기동과 동시에 시한릴레이를 작동하게 하여 입력시간이 지나면 릴레이가 작동, 전자밸브를 개방하여 ..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 공기 호흡기 3. 인공소생기 *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3.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기동장치 점검항목 수동식 기동장치 1.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설치위치(높이 포함) 및 기능 2.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지상태 3. 전원 및 위치표시등 상태 4. 음향경보장치와 연동기능 5. 방출지연비상스위치 작동상태 자동식 기동장치 1. 수동기능 기능유무 및 상태 2. 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저장용기에 대한 전자개방밸브의 배치 적정여부 및 전자개방밸브의 설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충전량 .충전비 및 안전밸브의 적정여부 4. 기계식 기계장치의 경우 개방장치의 시험작동상태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공사업법 시행령 6)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1. 피난기구 2. 유도등 3. 유도표지 4. 비상경보설비 5. 비상조명등 6. 비상방송설비 7. 무선통신보조설비 2) 하자보수 보증기간 : 3년 1. 자동소화장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 등 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7. 자동화재탐지설비 8. 상수도소화용수설비 9.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경보설비 및 감지기

경보설비 및 감지기 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1. 차동식 분포형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1) 공기관식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중 공기관 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팽창된 공기의 압력으로 접점을 붙여 작동되는 것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작동시험시간 작동시험시간이 늦은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보다 작을경우(누설이 용이), 접점수고치가 규정치보다 높을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1) 국고보조의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기본법 시행령 2)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ㄱ. 소방자동차 ㄴ.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ㄷ.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ㄹ.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소방시설법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소방시설법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아파트는 제외) 3. 연면적이 20만㎥ 이상(아파트는 제외)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제외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제외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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