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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부 90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및 포헤드)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및 포헤드) 1) 정방형 설치 시 헤드 간의 거리 S = 2 * r * cos45` 2)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Q = N(헤드의개수) * K(표준방사량) * T(min)(방사시간) * Sw(물의 농도)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표준방사량 : 75l/min 포헤드의 방식 소방대상물 수원의 양 차고,주차장 및 항공기 격납고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수 *75l/min * 10분 *포헤드 설비 : 바닥면적(200㎡이상인 경우 200) * 표준방사량(K값) * 10분 [표준방사량k값(l/min.㎡) 단백포 : 6.5l 이상 합성계면활성제포 : 8.0l 이상 수성막포 : 3.7l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장소 포소화약제의 종류 단백포 : 6.5l 이상 ..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구 분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립과 운영 소방청장 시.도지사 필요한사항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 소방신호 (1)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 (2)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구분 발령시기 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1타와 연2연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연3타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단, 천장높이가 2m 이하의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1.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2.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5.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종류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종류 1.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2.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3.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4.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5.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 계단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0.5 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 0.7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인 것: 0.5m/s 이상

피난기구 설치기준

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랩.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제연구획의 구획기준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1년 자격취소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신고를 받은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내에 자격즈을사용한 경우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2년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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