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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77

옥내소화전설비의 압력수조의 압력을 구하는 공식

옥내소화전설비의 압력수조의 압력을 구하는 공식 P = p1 + p2 + p3 + 0.35[MPa] P : 필요한 압력(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a) p3 : 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18.이황화탄소(CS2) - 제4류 특수인화물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물에는 녹지않고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녹는다. ⓒ햇빛에 방치하면 황색을 띤다. ⓓ연소 시 아황산가스(SO2) 및 CO2를 생성한다. CS2 + 3O2 = CO2 + 2SO2 ⓔ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CS2 + 2H2O = 2H2S + CO2 ⓕ저장 시 저장탱크를 물속에 넣어 저장한다. ⓖ4류 위험물중 착화온도(100℃) 가 가장 낮다. ⓗ화재 시 ..

할론소화약제의 충전비

할론소화약제의 충전비 약제의 종류 충전비 할론1301 0.9 이상 1.6이하 할론1211 0.7이상 1.4이하 할론2402 가스가압식 0.51이상 0.67 미만 축압식 0.67 이상 2.75이하 17.위험물과 물과 접촉할 때 반응식 칼륨 2K + 2H2O = 2KOH + H2 탄화칼슘 CaC2 + 2H2O = Ca(OH)2 + C2H2 탄화알루미늄 Al4C3 + 12H2O = 4Al(OH)3 + 3CH4 과산화바륨 2BaO2 + 2H2O = 2Ba(OH)2 + O2 황린 물과반응 없음.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50ℓ ⅰ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ⅱ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ⅲ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동식물유 10,000ℓ *초산에틸(CH2COOC2H5)- 제4류-제1석유류-비수용성-200리터 *시클로헥산(C6H12) - 제4류-제1석유류- 비수용성-200리터 *클로로벤젠(C6H5CL)- 제4류-제2석유류-비수용성-1000리터 *에탄올아민(NH2CH2CH2OH) - 제4류 - 제3석유류 - 수용성 - 4000리터 16.탄화칼슘(CaC2) : 제3류 위험물 중 칼슘탄화물 CaC2 분자량 64 융점 2370℃ 비중 2.21 ⓐ물과 접촉..

휘발유(가솔린)-제4류-제1석유류

휘발유(가솔린)-제4류-제1석유류 연소범위 : 1.4~ 7.6% 위험도 : 7.6-1.4/1.4 = 4.43 옥탄가의 정의 : 이소옥탄의 옥탄가를 100, 노르말 헵탄의 옥탄가를 0 으로 하여 휘발유의 품질을 나타내는 수치 옥탄가 = 이소옥탄 / 이소옥탄+헵탄 * 100 옥탄가와 연소효율의 관계 :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을 억제되어 연소효율은 증가(비례관계) 15.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1.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안전장치 상용압력에 따른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탱크의 상용압력 20KPa 이하 20KPa초과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20KPa 이상 24KPa이하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2)방파판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각 방파판의 면적의 ..

소화난이도등급 1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소화난이도등급 1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옥외탱크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외의 것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Q.지하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과충전을 방지하는 방법 1.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

디에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공기중 장시간 노출시 생성물질 * 명 칭 : 과산화물 * 생성물질 검출방법 : 디에틸에테르에 10% KI(요오드화칼륨)용액을 첨가하여 1분이내에 황색변화 여부 확인 저장하는 최대수량이 2,550리터 일때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단, 내화구조이다.) = 2,550/50= 51배 5m이상 용기는 갈색 병을 사용하며 냉암소에 보관 정전기 방지를 위해 약간의 CaCl2 (염화칼슘) 을 넣어준다.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방지를 위해 용기 내에 40mesh 구리 망을 넣어준다. 과산화물 제거 시약: 황산제일철, 환원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설치기준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설치기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및 담까지 (1m)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산화성고체 1.아염소산염류 2.염소산염류 3.과염소산염류 4.무기과산화물 50kg 1등급 5.브롬산 염류 6.질산염류 7.요오드산염류 300kg 2등급 8.과망간산염류 9.중크롬삼염류 1000kg 3등급 10.그 밖에 행정안전부..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저장소는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일것 (2)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5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상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

화학식과 품명

1.메틸에틸케톤 화학식: CH3COC2H5 , 품 명 : 제1석유류 2.아닐린 화학식: C6H5NH2 , 품 명 : 제3석유류 3.클로로벤젠 화학식 : C6H5CL , 품 명 : 제2석유류 4.시클로헥산 화학식 : C6H12 , 품 명 : 제1석유류 5.피리딘 화학식: C5H5N , 품 명 : 제 1석유류 수소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의 화학반응식 NaH + H2O = NaOH + H2 수소의 연소범위 : 4~ 75% 위험도 계산공식 H ={ U(연소상한) - L(연소하한) }/ L(연소하한) 단위없음 Q.제4류 위험물로서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이며 물에 녹지 않고 에테르, 벤젠의 유기용제에는 녹으며 인화점 4℃, 분자량이 92인 위험물 = 톨루엔 (C6H5CH3) 증기비중 : M(분자량)/2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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