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3.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4.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제(1)호 2 또는 3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