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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77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3.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4.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제(1)호 2 또는 3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과산화수소(H2O2)-제6류 위험물

과산화수소(H2 O2)-제6류 위험물 1. 물,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으며 벤젠에 녹지 않는다. 2. 분해 시 산소(O2)를 발생시킨다. 3. 분해안정제로 인산(H3PO4) 또는 요산(C5 H4 N4 O3)을 첨가한다. 4. 저장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마개를 사용한다. 5. 60%이상의 고농도에서는 단독으로 폭발위험이 있다. 6. 히드라진(N2H4)과 접촉 시 분해 작용으로 폭발위험이 있다. 7. 요오드화칼륨이나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하면 분해가 빠르다. 8. 3%용액은 옥시풀이라 하며 표백제 또는 살균제로 이용한다. -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된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100㎡를 1소요단위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 2. 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이산화탄소화설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기동장치 수동기동장치 조작부 주위의 장해물의 유무 육안 표지의 손상의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자동기동장치 자동수동전환장치 변형의 손상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화재감시장치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감지장해의 유무 육안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변경허가를 받징아니하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30일 허가취소 8.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때 사용정지..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 산화성 고체이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2. 불연성이지만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3.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여 남의 연소를 돕는다.(조연성) 4. 열. 타격. 충격, 마찰 및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 시 쉽게 분해된다. 5. 분해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조해성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무기과산화물 1.물에 의한 주수소화는 금한다.(산소발생) 2. 물과 접촉 시 산소방출 3. 열분해 시 산소 방출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1.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2.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3.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당해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

판매취급소의 취급기준

(1) 판매취급소의 취급기준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 염류 * 유황 * 톨루엔(제 1석유류 ,인화점 4℃ ) *벤젠 (제 1석유류 , 인화점 -11℃) *경유 (제2석유류, 인화점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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