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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저장소는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일것
(2)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지정수량의 20배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50배)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P 상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 P의 값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0.04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0.15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
*화학식 C6H2CH3(NO2)3 인 물질
1.유별 : 제5류 위험물
2.품명 : 니트로화합물
3.지정수량 :2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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