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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77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이하로 할 것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잔류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탄화칼슘

탄화칼슘 CaC2 : 제3류 위험물 중 칼슘탄화물 ⓐ물과 접촉시 아세틸렌을 생성하고 열을 발생시킨다. CaC2 + 2H2O = Ca(OH)2 + C2H2 탄화칼슘 + 물 = 수산화칼슘 + 아세틸렌(2.5~81%) ⓑ아세틸렌의 폭발범위는 2.5~81 %로 대단히 넓어서 폭발위험성이 크다. ⓒ장기 보관 시 불활성기체( N2 등) 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별명은 카바이드, 탄화석회, 칼슘카바이드 등이다. ⓔ고온(700℃)에서 질화되어 석회질소(CaCN2)가 생성된다. CaC2 + N2 = CaCN2(석회질소) + C(탄소) ⓕ물 및 포약제에 의한 소화는 절대 금하고 마른모래 등으로 피복 소화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6조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6조 (클리브랜드개방컵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컵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KS M ISO 2592)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의 표선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시험물품의 오도가 60초간 14℃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고 설정온도보다 55℃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가열을 조절하여 설정온도보다 28℃ 낮은온도에서 60초간(5.5℃)의 비율로 온도가 상승하도록 할 것 ⓔ시험물품의..

제5류 위험물 아세틸퍼옥사이드

1.화학식 (CH3CO)2O2 2.분자량 : 118 ⓐ무색의 액체이다.(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 ⓑ충격,마찰에 의하여 분해되며, 가열시 폭발한다. ⓒ희석제로 DMF(Di Methyl Formamide)를 사용하며 저온에 저장한다.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한다. 22.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나트륨, 칼륨 ,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 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를 인화점 기준으로 구분하시오. ⓐ 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

위험물의 정의

(1)유황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2)철분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3)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4)금속분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로서 구리분.니켈분 및 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5)마그네슘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제외 ⓑ직경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제외 (6) 위험물의 판단기준 종 류 과산화수소 질산 기준 농도36중량% 이상 비중 1.49이상 21.제조소,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의 일반점검표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

과염소산칼륨 분해반응식

KClO4 = KCl + 2O2 과염소산나트륨 + 염화칼륨 NaClO4 + KCl = KClO4 + NaCl 과산화나트륨 + 물 2Na2O2 + 2H2O = 4NaOH + O2 20.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증류공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출공정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조공정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분쇄공정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제1류 위험물- 과염소산염류 ⓐ무색무취, 사방정계 결정 ⓑ물에 녹기 어렵고 알코올, 에테르에 불용 ⓒ진한 황산과 접촉 시 폭발성이 있다. ⓓ유황, 탄소, 유기물등과 혼합 시 가열,충격, 마찰에 의하여 폭발한다. ⓔ400℃ 에서 분해가 시작되어 600℃ 에서 완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KClO4 = KCL (염화칼륨) + 2O2

유류탱크 및 액화가스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

ⓐ보일오버( Boil Over) 중질유 탱크화재시 탱크바닥의 물이 비등하여 유류가 연소하면서 분출(Over flow)하는 현상 ⓑ슬롭오버(Slop Over) 물이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기름 표면에서 물이 비등하여 분출하는 현상 ⓒ프로스오버(Froth Over) 물이 뜨거운 기름표면 아래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분출하는 현상 ⓓ블레비(BLEVE,Boilling Loilling Liquid Expanding Vapour Explosion)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가열시 탱크균열로 누설된 액확가스가 착화원과 접촉하여 폭발하는 현상 19.제6류 위험물 과산화수소와 혼합하여서는 아니되는 위험물 3가지 ⓐ히드라진 ⓑ과망간산칼륨 ⓒ 니트로글리세린 *과산화수소(H2O2) - 제6류 위험물 ⓐ물,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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