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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설치기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및 담까지 (1m)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성질 | 품 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산화성고체 | 1.아염소산염류 2.염소산염류 3.과염소산염류 4.무기과산화물 |
50kg | 1등급 | |
5.브롬산 염류 6.질산염류 7.요오드산염류 | 300kg | 2등급 | ||
8.과망간산염류 9.중크롬삼염류 | 1000kg | 3등급 | ||
10.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
300kg | 2등급 | |
ⓗ차아염소산염류 | 50kg | 1등급 |
*제1류 위험물로서 무색,무취의 결정이고 분자량 170,녹는점은 212℃,비중 4.35로서 사진감광제로 사용하는 위험물의
명칭과 지정수량, 열분해 반응식
ⓐ명 칭: 질산은(AgNO3)
ⓑ지정수량 : 300KG
ⓒ열분해 반응식 : 2AgNO3 = 2Ag + 2NO2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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