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디에틸에테르

제너럴 2022. 7. 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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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틸에테르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공기중 장시간 노출시 생성물질

* 명 칭 : 과산화물

* 생성물질 검출방법 : 디에틸에테르에 10% KI(요오드화칼륨)용액을 첨가하여 1분이내에 황색변화 여부 확인

저장하는 최대수량이 2,550리터 일때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단, 내화구조이다.)

= 2,550/50= 51배  5m이상

용기는 갈색 병을 사용하며 냉암소에 보관

정전기 방지를 위해 약간의 CaCl2 (염화칼슘) 을 넣어준다.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방지를 위해 용기 내에 40mesh 구리 망을 넣어준다.

과산화물 제거 시약: 황산제일철, 환원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기둥.바닥.보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①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②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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