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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77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1)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등유,경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할 것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설치기준

위험물의 배합실 설치기준 1.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이상(m^2) 15제곱미터 이하일 것 2.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3.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4.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5.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침투탐상시험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 판정기준 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 불합격으로 할 것 3.2이상의 결함지 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호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모양으로 간주할것. 다만 결함지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지모양으로 한다. 부분점수가 주어지므로 다 적을 수 없을때 확실한것 ,짧은거 2개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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