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753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용어의 정의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생활용수의 겸용수조를 말한다.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nftc 304)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2)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간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횟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nftc302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지하역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 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

설치제외.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것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4.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가연성가스경보기-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4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비상방송설비(nftc 202) 화재안전기술기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배선 등 점검항목● 음량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3선식 배선 여부● 하나의 층에 단락, 단선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 적부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