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배출구의 설치 위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1.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와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2.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