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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721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2)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1.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을 해당한다)3. 위락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특정소방대상물인명구조기구설치수량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5층 이상인 병원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각 2개 이상 비치할 것.다만,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3.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4.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5. 지하가 중 지하상가공기호흡기층마다 2개 이상 비치 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물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6. 물문부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기호흡기이산화탄소화설비가 설치된 ..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피난용트랩"이란 화재 층과 직상 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 설치기준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데시벨)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

누전경보기 설치방법

1. 누전경보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암페어)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 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1-3.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풀박스"란 장거리 케이블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선관 중간에 설치하는 상자형 구조물 등을 말한다.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설치기준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풀박스"란 장거리 케이블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선관 중간에 설치하는 상자형 구조물 등을 말한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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