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nftc 304)
(1)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2)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1) | 2025.05.08 |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2) | 2025.05.07 |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0) | 2025.05.03 |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 2025.05.02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 (0)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