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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지하역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 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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