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비상경보설비

제너럴 2025. 4. 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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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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