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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76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설치기준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설치기준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문)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답하시오.답)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②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기준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할 것. 기타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로 할 것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중계기의 점검항목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중계기의 점검항목1. 중계기 설치위치 적정 여부(수신기에서 감지기 회로 도통시험하지 않는 경우) 2. 설치장소(조작.점검편의성.화재 침수피해우려)적정 여부 3. 전원입력측 배선 상 과전류 차단기 설치 여부 4. 중계기 전원 정전시 수신기 표시 여부 5.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 적정 여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5

송수구 설치기준1. 소방차가 쉽게 접근 할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 으로 할 것 3. 송수구로부터 1미터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3

소화기 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4.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할 것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1. 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인입구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2.7.2(1)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①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5

옥외안테나 1.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물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1-2.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1-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 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다만, 다른 설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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