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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37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1. 건축물(갓복도식공동주택 제외)의 11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2. 건축물(갓복도식공동주택 제외)의 지하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3.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을 구분하여 쓰시오ⓐ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소화기구 종합점검시 추가되는 항목2가지

● 설치수량 적정 여부●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사용 여부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작동(종합)점검항목 6가지○ 수신부의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예비전원, 음향장치 등) 작동 여부○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감지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탐지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차단장치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방용수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

소화기구(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간이소화용구)의 작동점검항목8가지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설치높이 적합여부○ 배치거리(보행거리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적합 여부○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기구함의 작동(종합)점검항목 ● 가압송수장치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펌프 흡입측 연성계. 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 여부● 성능시험배관 및 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 펌프 토출량 및 양정 적정 여부○ 방수구 개방시 자동기동 여부○ 수동기동스위치 설치 상태 적정 및 수동스위치 조작에 따른 기동여부○ 가압송수장치 "연결송수관펌프"표지 설치 여부●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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